학원 설립 및 학원 인테리어 3가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유 디자인 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인테리어 전문 분야인 교육공간, 주거공간, 사무실 중
교육공간 설립 및 인테리어 진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하하.

교육공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지내고, 배우는 공간이기에 인테리어 진행 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위 의무사항들을 위반 시 벌금 혹은 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문을 닫아야 하는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죠.. 흙흙..자갈자갈..모래모래 죄송합니다

이러한 머리 아픈 의무사항들에 대해 굉장히! 한 눈에! 알기 쉽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유니깐요 하하!
3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기 전 우선 학원이 설립 될 수 있는 자리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학원 인테리어를 알아보시기 전에 당연히 목좋은 학원의 자리를 우선 알아보는 게 맞죠.
하지만 제 아무리 목좋은 학원일지라도 이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바로 보시죠!
1. 학원 설립 자리 3가지 주의점!

첫번째 :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 *여기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종인지 2종인지 갈립니다!
자세한 것을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지고 글이 산으로 바다로 가기에 여기까지만..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다!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 유해업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의 같은 건물내의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유해업소O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영화방, 무도장, 무도학원, 숙박업
유해업소X : 당구장, 피시방, 만화방
사실 개인적으로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단 되는 것들이 몇 있긴합니다만..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하하!
혹시 봐둔 학원의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 글을 보고 철렁하셨다면 다행히도 예외인 경우가 존재 하긴 합니다!
예외인 경우 : 수평(같은층)으로는 20m 수직(위아래층)으로는 6m 이상 떨어져있다면 설립이 가능 합니다!
*지하의 학원 설립은 불가합니다.

세번째 : 최소허가면적 18평
여기서 나오는 최소허가면적은 학원의 총 평수가 아닌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교실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각 교실의 면적합이 최소 18평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비, 원장실, 복도등 여러가지 공간등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 26~30평은 되어야 원하시는 공간 및 원만한 인테리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인테리어 3가지 주의점
첫번째 : 강의실을 통해 또 다른 강의실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강의실은 꼭 복도를 통해 들어가야 하며, 강의실 안에 강의실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 벽체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막혀야 합니다.


벽체가 중간까지만 서는 것이 아닌 필수적으로 천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세번째 : 출입문은 안에서 밖으로


만일의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가 용이하기에 출입문은 안에서 밖으로 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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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쉽게 알아보는 학원 설립 및 학원 인테리어 3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좋은 업체를 만나 이런 저런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교육공간 즉 학원 인테리어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진행 하신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난이도는 측정 불가 수치 이죠..
내가 만약에.. 라는 상상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여나 공사 전, 셀프 인테리어, 공사 후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문유 카카오채널을 통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ps. 인테리어 문의 및 상담요청은 010 5805 9409 또는 010 7734 5658 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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